실시간 뉴스



정유라, 증여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1억 7000만원 취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는 총 5억원이었으나,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정씨는 3억 2500여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뉴시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뉴시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거론됐던 말 4필에 대해 정 씨는 잠깐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유라, 증여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1억 7000만원 취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