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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넘긴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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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주민센터 내 공무원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등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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