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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 가족의 눈물…靑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1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6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10분 기준, 10만 21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청원인의 동생 A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청원인은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A씨(42)를 다치게 한 B씨(61)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A씨 조상 묘의 출입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에게 집에 있던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다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기톱을 1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B씨가 잘 다룰 줄 아는 전기톱을 A씨에게 휘두름으로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큰 중상(대퇴부 동맥 및 신경 절단)을 입힌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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