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위자료·재산분할 없다"…송중기·송혜교, 5분만에 이혼 조정 성립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양측 모두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혜교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합의 이혼 사실을 공식화했다.

배우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아이뉴스24 DB]
배우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아이뉴스24 DB]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최근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 사전 제작을 마쳤다. 오는 9월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위자료·재산분할 없다"…송중기·송혜교, 5분만에 이혼 조정 성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