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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몰린 여성,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 '역 고소' 대응


"피해자임에도 무고 혐의 가해자로 몰린다는 게 힘들었다…제대로 판결해주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22일 오전 자신의 전 직장 동료인 B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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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고, 성추행 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고를 유죄로 인정했다.

B씨가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았고, 성추행 후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A씨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취지를 따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 관계나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런 법리는 무고죄 판단에도 마찬가지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 측에서는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며 "A씨는 오랫동안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자인데도 무고 혐의 가해자로 몰린다는 게 힘들었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었다"며 "여기까지 온 것에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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