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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자' 청약 당첨, 10년간 331명…만 1세도 4명


민경욱 한국당 의원 "서민 울리고 주택시장 교란"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331명이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 당첨자 4명도 포함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청약당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미취학 아동 12명이나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었다. 만 1세 4명을 비롯한 미취학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됐다.

올 7월말 기준 20세 미만의 청약 통장 보유수는 379만 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여명(18년 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5명 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 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 3,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 6천75억 원에 달한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직업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의 14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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