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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개미 울리는 상장폐지제…靑 국민청원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상장폐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기업의 '저승사자'로 일컫는 회계법인의 결정 한 번으로 상장기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어렵게 평생 일궈온 상장기업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가 하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망연자실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 결정으로 매년 상장폐지 대상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2017년 상장회사 2155개사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98.5%인 2123개사에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됐다.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9.0%)대비 소폭 하락했다.

나머지 32개사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1년전 21개에서 32개사나 증가한 것이다. 1년 전보다 52.4% 늘었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7개, 의견거절은 25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9145?navigation=petitions)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를 포함한 20만 주식 개미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는 현재의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청원자는 "대통령님 잘못된 제도로부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살려달라"고 운을 뗀 뒤 "주식 시장의 모순되고 허술한 상장폐지 규정 때문에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달 21일 상장폐지를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15개 법인 가운데 12곳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원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2개 회사의 시가총액만 1조2천500억원이고 관련 개미투자자들만 6만명에 달한다"며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0만명이 넘고, 그들과 자금 거래를 하는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상장폐지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졸속 처리 문제이다.

청원자는 "현재의 제도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다시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재감사에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그 즉시 상장폐지가 된다"며 "법원 판결도 3심제가 적용되는데, 회계법인의 특정회계사 판단이 매번 정확하다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3심제도는 개인소송에서도 적용되는데 한 회사당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이 되는 엄청난 결정을 고작 똑 같은 회계사 몇 명이 계속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분명 제도적으로 잘못됐고, 회계법인의 횡포가 그 제도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재판의 3심제도(3번의 기회와 재판부의 변경, 전문재판제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배석 판사수의 증가)와 비슷한 프로세스만 있어도 12개나 되는 기업이 한번에 상폐되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한번 뱉은 말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전의 자기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모순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재감사때는 회계법인을 바꿀 권리를 주던가 아니면 복수의 회계법인한테서 감사를 받도록 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원자는 소명기회도 없이 의견거절이 내려지면, 곧바로 상폐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청원자는 "회계법인들의 마지막 의사결정에 회사의 소명 기회는 사실상 없다. 회사는 막판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그냥 끝난다"며 "그 회계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견거절이면 거래소는 그 즉시 상폐처리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리매매가 시작된다"며 "회계법인의 최종결정 기구인 심리실에 회사 관계자들은 만나거나 말할 기회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자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또 다시 1조2천500억원이란 피해가 발생하고 20만명이 넘는 개미투자자와 그 가족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빠르게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수많은 분들이 눈물과 한숨 쉬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명진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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