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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의 SNS '대일 여론전' 행보에 靑 관계자가 내놓은 입장


"SNS에 자기 생각 적는 것…규제할 수는 없지 않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SNS를 통해 '일본 경제 보복사태' 관련 글을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조국 민정수석.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인터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 수석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SNS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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