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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 철강 등에 103% 반덤핑 관세 부과…국내업계 "영향 미미"


중국 정부, 포스코의 가격 조정안 수용하면서 관세부과 유예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최고 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포스코의 가격조정안을 수용하며 관세부과를 유예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계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부터 5년간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포스코 제품이 23.1%, 기타 기업 제품이 103.1%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중국 정부가 포스코측이 제안한 가격 약속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측이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 약속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가격을 지킬 경우 관세 부과가 유예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외에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없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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