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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 미래전략실 아닌 회계법인 권유"


회계상 문제 아닌 고객·투자자 신뢰 문제… "회계처리 적절성 입증할 것"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 당시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계법인의 권유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정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는 20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삼성바이오가 올린 글은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나온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는 "유출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였다"며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된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였다"며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대응방안 논의 자료의 문건 제목에도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 '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였다"며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었지만,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해 당사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도 재차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그 행사비용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깊은 내가격')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K-IFRS 제 1110호 B23항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 중 하나인 B23항(3)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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