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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올 마지막 정기세일…막판 소비심리 활활


'특약매입 지침' 해법 찾고 세일 부담 덜어…"내년에도 정기 세일 지속"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연말로 접어들면서 백화점업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정기세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 백화점들은 이번 세일 기간 동안 프로모션을 강화해 고객 혜택을 늘리고, 해외패션·수입의류 등 브랜드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해 마지막 매출 올리기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일 주도 시 할인 행사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키로 하면서 각 백화점들이 고민에 빠졌지만, 업체들의 반발에 공정위가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연말 세일을 일제히 진행키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 맞게 되는 롯데쇼핑 창립 40주년에 맞춰 이번 세일 기간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세일은 롯데백화점 전 점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와 모바일 앱에서 동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 동안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 대량 기획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했다. '롯데 캐시미어 니트'를 비롯해 '널디'와 협업해 기획한 '그래피티 코랄 에디션', '하이드아웃' 과 기획한 '지킬앤하이드롱후리스' 등이 이번에 선보여진다.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도 활발하다. 특히 '스마트픽' 이용 고객과 'QR 바로구매' 서비스를 활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쿠폰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롯데백화점]
[사진=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이번 세일 기간이 연말 선물 수요와 아우터 등 겨울 의류 판매량이 높은 시기와 맞물린 만큼 패딩·코트 등 겨울 의류 물량을 대거 늘려 할인 행사를 펼치고, 협력사의 재고 소진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사 기간 동안 고객 혜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우터 수요가 많은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의 경우 상품권 지급률을 종전 대비 2배 높여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10%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제휴카드(KB국민·현대·NH농협)로 해외패션·준보석 상품군을 구매할 경우 금액대별로 7%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브랜드별 자체 할인 행사도 연다. 200여 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을·겨울 상품 시즌 오프를 진행해 남녀 수입의류, 컨템포러리, 잡화 등 올해 신상품을 최초판매가 대비 10~50% 할인 판매한다. 또 네파·노스페이스·디스커버리 등 아웃도어 브랜드는 2019년 겨울 신상품을 10~30% 할인 판매하고, 드롱기 미니 오븐·설베딩 담요·씰리 매트리스 등 50여 개 리빙 특가 상품도 점별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도 대형 할인 행사를 연다. 대표적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캐주얼·스포츠·아웃도어·모피 등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겨울 아우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더현대닷컴 '더머니' 적립금을 20% 리워드 해준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신세계 단독 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 인기 국내 브랜드 등 270여 개 브랜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말세일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이클코어스를 비롯해 코치·비비안웨스트우드·스텔라맥카트니·드리스반노튼·조르지오아르마니·지방시·겐조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시즌 오프가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는 분더샵·마이분·슈컬렉션 등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품 편집숍들도 시즌오프에 나선다. 또 남성·여성·스포츠 등 패션 의류부터 생활·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세일이 동시에 펼쳐진다.

갤러리아백화점도 마지막 세일 기간을 맞아 명품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들의 시즌 오프 행사를 실시한다.

명품관에서는 130여 개 명품 및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10~50% 시즌오프에 들어간다. 명품관 이스트 1층에 위치한 명품 팝업존에서는 이달 21일까지 '지암바티스타발리'의 오뜨꾸뛰르 전시 팝업을 진행하며, 웨스트 3층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레몬플렛'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대전에 위치한 타임월드에서는 코치가 30~50%, 캘빈클라인·DKNY가 30% 할인 판매된다. 22일부터는 겐조가 30% 시즌오프에 들어간다. 천안에 위치한 센터시티에서는 22일부터 마크제이콥스∙쟈딕앤볼테르∙질스튜어트 등이 30% 시즌오프를 실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앞두고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이번 세일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 막막했었다"며 "다행히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진 데다, 업체의 자율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부담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사진=신세계백화점]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판촉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입증 기준은 '자발성'과 '차별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사전 기획이나 요청을 하지 않고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할인율에 대해 스스로 정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인정된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세일에 대해 단순 고지만 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백화점들은 기존 입점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바이어가 전화를 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 신년 세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세일 기간을 고지하고 업체들의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할인율 역시 업체가 자유롭게 정해 올릴 수 있다. 공정위도 온라인을 통해 행사를 단순 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발성, 차별성 조건을 판촉비 부담 예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처음엔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백화점들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지만, 5년 전 공정위의 지적에 납품업체가 백화점으로 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바뀌면서 강제성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백화점과 협력업체가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세일 기간을 고지하고 참여를 받으면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납품업체들도 재고 소진을 위한 행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세일 행사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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