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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외이사 10명중 4명 '돌려막기'...박철·성재호 등 계열사·지주 오가며 롱런


히라카와 유키·최경록·박안순·진현덕은 재일동포...'편중 논란'도 여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이 이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해왔던 인사를 반복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이른바 '사외이사 돌려막기' 사례가 많아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10명중 4명이 계열사와 지주를 오가면 롱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태가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외이사 돌려막기로 임기 연장을 하는 이사들이 늘어날수록 본래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와는 멀어질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일본 교포 자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10명중 4명이 재일동포 사외이사라 편중 논란도 여전하다.

신한금융지주가 이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해왔던 인사를 반복적으로 선임하는, 이른바 '사외이사 돌려막기' 사례가 많아 눈총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이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해왔던 인사를 반복적으로 선임하는, 이른바 '사외이사 돌려막기' 사례가 많아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에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32명의 최근 20년간 주요 금융사 재직 이력을 살펴본 결과,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과거에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우리금융과 함께 4대 금융지주 중 반복 선임 사례가 가장 많다.

2010년에 신한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최경록 사외이사는 2018년부터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몸담고 있다. 똑같이 재일동포 사업가로 현재 일본에 위치한 CYS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전 한국은행 부총재이자 리딩투자증권 대표였던 박철 사외이사는 2014년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로 재직했다가 2015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번에 재선임 받아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그는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이다.

성재호 사외이사도 2015년에 신한카드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재임중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그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일했던 사외이사가 지주로 오면 그만큼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은 재일동포 주주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 재일동포도 사외이사 선임 요건에 맞춘 전문가들이다"고 말했다.

◆ 반복 선임 많아도…우리금융 "각각 주주 대변" vs 신한금융 "재일동포 대변"

썼던 사람을 계열사만 바꿔 또 기용하는 사례는 신한지주만의 얘기는 아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에도 똑같이 4명의 사례가 있다. 우리금융의 사외이사가 이번에 선임된 대만 푸본생명의 첨문악 이사까지 총 6명인 것을 감안하면 비율상으로는 우리금융이 신한금융보다 많다.

다만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은 차이점이 있다. 우리금융은 과거 지주 체제로 있다가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따라 지주가 해체되면서 우리은행 등 계열사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난해에 다시 우리금융지주로 재출범했다. 지주가 없어졌다가 시간차를 두고 다시 생겼다는 말이다.

일례로 우리금융의 노성태 사외이사는 2004년에 옛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뽑혔고, 이후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 하면서 사외이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 사외이사도 2016년에 과점주주 추천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꿰찼다.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금융의 경우 적어도 각기 다른 주요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반복 선임된다고 해도 사외이사들이 주주를 등에 업고 참여하기 때문에 각 주주를 대변하게 되고 본래 사외이사의 취지인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전형적인 해외의 사외이사 시스템처럼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선임된다"며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로 상장사가 바뀌면서 주주들이 파견했던 사외이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주의 사외이사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지주는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재일동포라는 특정 주주를 대변하는 비중이 크다.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반복 선임 사례로 꼽히는 히라카와 유키 이사와 최경록 이사뿐만 아니라 박안순 이사(재일민단 중앙본부 의장)와 진현덕 이사(페도라 대표)도 재일동포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내이사는 3명(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이사)이다.

재일동포 주주는 신한금융의 창업 멤버이자 핵심 주주 집단이다. 재일동포가 신한지주에 갖고 있는 지분은 17%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사외이사 자리 40%를 차지하면서 재일동포라는 특정 주주들이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물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회사의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KT, 외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사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례는 있으나, 최근 몇년간 KB금융 계열사에서 자리를 맡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 반복 선임 법규정 위반 아니지만…"사외이사 본래 취지 생각해야"

사실 사외이사를 반복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조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따르면 해당 금융사에서 6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 지주사나 그 계열사까지 합산하면 총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규정이 이러니 사외이사 반복 선임에 대해서도 꼭 잘못됐다고만 볼 수 없다. 사외이사는 전문성 등을 입증해야 선임할 수 있으니 이미 검증을 받은 인물을 쓰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 선임하는 것이 새로 뽑는 것보다는 쉽다는 점은 있을 것이다. 반복 선임하더라도 사외이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복 선임을 염두에 두고 사외이사가 미리 경영진의 입맛 맞추기에 신경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되레 경영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인간 거수기'로 불리는 사외이사들이 재선임을 염두에 두고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어떤 개인이 본인이 가진 지분율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각기 다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면 사외이사가 견제 역할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사외이사 운영 등 지배구조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에 간담회 회의록 작성 필요성,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강화 등을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당국이 인터뷰를 통해 사외이사의 자격 심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의 연혁 등을 감안하고 한국적인 정서 등을 고려했을때 우리나라 현실상 법을 고쳐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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