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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안 돼…감독기관에 판매 중지 명령권 부여해야"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가 중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융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저금리 추세 속에서 은행 본연의 역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향후 제도적 대안으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선 감독기관에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대순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금융정의연대, 사무금융노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전문가 아냐…은행은 금융위기 버틸 보루"

이날 이 변호사는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의 판매를 중지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 전문성 결여'를 들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해할 정도의 전문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깜깜이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 판매직원 교육자료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이 강조돼 있었을 뿐, 손실가능성이나 금리변동성 같이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독일 국채 DLF는 그렇다 쳐도, 영·미 CMS DLF는 변호사인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며 "근데 이러한 상품을 일선 창구에서 일반 직원들이 팔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대다수도 은행 거래 위주의 금융거래 경험밖에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라며 "은행이 권유하는 금융상품과 정기 예금과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B센터의 뱅커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보통 과장급 이상을 PB센터로 보내는데, 10년 이상 근무해도 여수신업무가 전문이라 독일 국채의 동향이나, 영국 CMS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2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전문가인 척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일 가능성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파는 사람도 잘 모르고, 사는사람도 모르는 깜깜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이유로는 신뢰 하락을 들었다. 고위험 상품의 지속적인 판매로 신뢰를 잃게 되면, 향후 치명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 업무를 통해 시중에 통화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라며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직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금리·양적완화를 통해 연명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대외의존형 경제체제에선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은행"이라며 "이번 사태처럼 고위험 금융상품 취급은 리스크를 은행의 다른 업무영역까지 전이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과거엔 금융 투자로 돈을 잃어도 금리가 높아서 금방 회복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며 "미국도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실질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감독당국에 상품판매 중지·피해보상 명령권 부여 검토돼야

이날 토론회에선 DLF 사태의 재발을 막을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첫 번재로 금융상품판매중지 명령권 도입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하루빨리 제정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감독기관의 피해보상명령권 제도도 거론됐다. 고 교수는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 기관에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한편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앞선 두 제도 모두를 관련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고 교수는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담보할 법률 등이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품 구조의 문제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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