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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볼루트' 나오려면…핀테크 규제 더 풀어야


국내에 유사 서비스 없는 해외 핀테크 업체 많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내에서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보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비대면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서비스 결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7일 공동으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를 통해 국내에는 없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의 유망 핀테크 기업을 소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발표 중이다 [사진=김다운 기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발표 중이다 [사진=김다운 기자]

▲디지털 플랫폼으로 은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볼루트(Revolut)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N26 ▲지급결제와 자산관리를 융합한 에이콘즈(Acorns) ▲포스(POS) 판매신용에 특화된 지급결제 업체 클라나(Klarna) ▲신용점수관리 및 금융자문 업체인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무료 증권 투자중개 업체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눈여겨볼 만한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이 금융업에 진입해 금융회사 지위를 얻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며 "다른 회사의 금융서비스를 결함해서 제공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망에 대한 접근이 쉽고 비용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지급결제망에 대한 은행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한개의 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면 ACH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1건당 수수료는 약 0.0032달러(3.52원) 정도다.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면 고객수 확보에 유리하고, 고객 숫자가 많으면 향후 자본 조달에도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금융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별도의 본인 및 설명확인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아 고객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내는 아직 금융업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인허가 금융업의 범위가 폭넓으며 등록 금융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이 높은 편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해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망도 비은행 금융회사는 높은 가입비와 은행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사실상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과 펌뱅킹 업무제휴를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제휴를 맺더라도 펌뱅킹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긍정적 변화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가 굵직하게 변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 2월부터 오픈뱅킹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망을 개방하기로 함으로써 접근성이 개선되고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데이터업 신설,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전면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도 이뤄지고 있다. 질좋고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하기가 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핀테크 관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올해 초 발표된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가입절차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워지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으로 길러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개방과 혁신적 시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제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길러내는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국내에 적용하니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되는데 왜 국내에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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