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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횡령 P2P업체 제재 한계, 법률 제·개정 필요"


수사 대상임에도 영업 지속···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어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들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 P2P연계대부업자 총 178개 실태점검 결과 사기횡령 혐의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 보호 실태 등 점검 결과 PF, 부동산담보 대출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기 및 횡령의 경우 허위 상품·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타 대출 돌려 막기,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등의 임의사용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투자 유인을 위해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또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악용하고 단기 분할 돌려 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 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사기·횡령 혐의를 발견한 20개 업체 중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등 3곳의 업체만 실명을 공개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20개 업체 중 당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3곳만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며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현행법상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완료돼야만 P2P 업체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며 "P2P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준수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2P 업체는 작년 2월 제정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채권 추심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업계에 이해도는 5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신용정보 관리 부실, 채권추심금지 사항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 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자금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연체대출 사후관리 대책 및 청산대책 마련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의 경우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향후 법률 제·개정 시 건의할 방침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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