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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주담대↓ 등 안정화 평가


가계대출 증가규모 최근 3년간 최저···리스크 요인에는 대비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 점검과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손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정국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여신 담당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0조 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된 新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9.13 대책과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화는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내년 2월, 보험은 4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5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오는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손 사무처장은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차년도 목표 설정 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의 과도한 제약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또 "향후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 및 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감원,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다음달 발표될 가계금융 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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