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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보고서 출고 전 친구에 해당종목 매수케 해 부당이득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자신이 낼 보고서 종목을 친구에게 미리 알려 매수하게 했다가 보고서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특정 기업 주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그치지 않고 A는 그 대가로 B에게서 체크카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접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애널리스트 관여 불공정거래 건이 지난해 7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수사지휘한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민간경찰 기구다. 경찰처럼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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