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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모펀드 亞 교차판매 허용…당국 제도 안착 막바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국내 공모펀드도 아시아 지역에서 교차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가능케 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에 앞서 펀드 적격요건, 등록절차, 보고의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로 펀드는 일종의 '여권'을 갖게 된다.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국내에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올해 5월 시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적용 받으려면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약 6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하면 된다.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으면 된다. 또한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다만 인덱스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회원국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국내에서의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된다. 하지만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해당 규정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등록절차는 간소화됐지만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됐다. 국내 공모펀드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의 경우 회계감사가 면제되지만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 의무가 따른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이후 규제심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한다.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제도안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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