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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EU 집행위원회 상대 소송서 승소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 관련 소송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다이슨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한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 관련 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을 통해 다이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한 해당 규정을 꾸준히 문제삼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측정 시 청소기의 먼지통을 깨끗이 비운 채 측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이슨은 이러한 시험 방식이 소비자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다이슨의 특허 기술들에 불리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슨은 또 일부 기업들은 집행위원회가 규정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 시에는 약한 힘의 모터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먼지통이 먼지로 가득 차면 자동으로 모터 파워를 높이도록 프로그래밍해 더 효율적인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럽 재판소가 지난 8일 다이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이슨 측은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이슨과 경쟁 관계인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리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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