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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이행 위한 후속조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조치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원칙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내놨다. 국가최고책임자 수준에서 작성된 최초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 등 여섯 가지 전략 과제, 18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실있고 지속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인력, 법·제도 확보가 필요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조직 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기본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안보 법적기반 강화는 18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제정하고 3년마다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갱신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 사이버 안보법, 일본 사이버 안보 기본법처럼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기본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사이버 보안 법 체계는 관련 법령이 다양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 추진체계와 관련해 통합된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근희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역시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보안 통합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국가안보실 내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8월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을 신설한 바 있다.

염 교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이행할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독립시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전담케 해야 한다"고 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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