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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르노빌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


"10일 한빛 1호기 수동정지시 출력 초과 시간은 3분" 해명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출력초과 시간은 3분이었으며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5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하였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일 "한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의 제어봉 조작에 대한 지시·감독 소홀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날 출력초과 이후 가동을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운전을 지속한 데 대해 일각에서 지적한 '출력폭주' 우려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안위는 20일 한빛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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