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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 근거 마련


하반기 장애인방송 VOD 시범사업자 선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늘리되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줄여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3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대신 경영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도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에서 3년 이상 적자'로 축소하고 ,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이 외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김석진 상임위원은 "전체 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이 10%에 불과한데, 실시간방송으로 제공할 게 아니라 VOD로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사무처는 "올해 하반기 협의체나 연구반을 구성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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