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송 M&A 변경 승인·허가 간소화 추진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때 공정경쟁도 포함 …변재일 의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시 절차를 정비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에 현재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시에 각각 변경승인·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수·합병, 경영주체의 변경 등은 '변경승인' 사항으로 일원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은 방송분야· 방송구역·중요설비 등은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규제 공백 또는 중복 심사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분할 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했다.

지난해 현대HCN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인수 과정을 보면, 딜라이브가 물적 분할을 통해 서초디지털방송이라는 신설 법인을 세우고 현대HCN이 서초디지털방송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방송법상 인수·합병의 심사기준에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승인 시에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전심사에서 공정경쟁여부를 판단해 중복심사의 우려가 있지만, 방송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보는 관점이 더 전문적일 것이란 기대에서 이 조항이 삽입됐다.

개정안은 인수·합병 시 사업자의 지위 승계조항을 신설해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인수·합병 시에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하고,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위 승계를 명확히 한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송 M&A 변경 승인·허가 간소화 추진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