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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개인정보 침해 '역점'


업무처리규정 개정,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업무처리 규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 개인정보 침해 사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단말기유통법 금지행위에 대해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세부적인 업무처리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실조사는 사전보고 후 착수해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7일 이내 사후보고도 가능케 했다.

보완조사 명령 및 조사종결·중지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했다. 해당 국장과 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경고 명령 권한을 위원회로 일완화했다. 조사 제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고명령은 위법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사무처에서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했다.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기존에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해당 국은 기존에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규정상 금지한 것은 개인정보 규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한 것은 조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나 전문성과 신뢰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개시, 사건번호 부여, 조사결과 보고 및 종결까지 조사심결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사 전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시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를 편철하여 보관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자료관리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식을 정해 조사과정에서 사건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사업무 절차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허 부위원장은 "규제 당국으로써 조사가 투명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라며, "조사 업무에서의 신고와 착수, 조사체계를 전산망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갖췄기에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이를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사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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